미소금융 창업대출 관련해서 대출 절차를 포함하여 자격 조건 뿐만 아니라 금리, 한도, 지원 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총정리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이나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매출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기에 4대 보험이 되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대출을 받기가 좀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받을 수 있다고 쳐도 한도는 낮고 금리는 비싸게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소금융 창업대출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 조건
해당 대출의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 조건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물론, 위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승인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한되는 경우
어떤 대출이던 제한이 되거나 부결이 되는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게 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5인미만 영세가내수공업 제외),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위 제한 요건 중 1번의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원 자금 종류 및 한도
미소금융 창업대출 상품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은 1.창업자금 2.운영자금 3.시설개설자금 4.긴급생계자금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7천만원인 창업자금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1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자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금리 4.5%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창업자금의 경우, 사용하는 자금의 용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 받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할 시 이자율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차상위계층 이하의 분들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이 지원됩니다. 성실 상환의 조건은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이면 안됩니다.
모든 자금의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주의해야할 점은 미소금융과 유사한 서민금융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대출한도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창업자금
대상자 | 한도 | 지원내용 | 기간 |
창업예정자 | 7천만원 | 사업장 임차보증금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창업자 혹은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무등록사업자 |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 –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생계형 차량 구입자 | 2천만원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500만원으로 가장 낮지만 약정이자율을 연 2% 적용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한다면, 대출한도는 1천 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율은 4.5%가 적용됩니다.
운영자금
대상자 | 한도 | 지원내용 | 기간 |
사업자 | 2천만원 | 사업에 필요한 제품, 반제품 및 원재료 구입 자금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프리랜서 | 1천만원 | 사업에 필요한 제품, 반제품 및 원재료 구입 자금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무등록사업자 |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 사업에 필요한 제품, 반제품 및 원재료 구입 자금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개설자금
대상자 | 한도 | 지원내용 | 기간 |
사업자 | 2천만원 | 사업장 시설 개선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긴급생계자금
대상자 | 한도 | 지원내용 | 기간 |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 1천만원 | 긴급 생계자금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대출 절차
대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서류 접수는 창구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 1397 / 홈페이지 : www.kinfa.or.kr)
- 컨설팅 상담/신청
- 차입신청
- 심사 및 지원결정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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