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2022년 7월 혹은 하반기에 진행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 등의 보험요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즉 건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군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두가지 종류인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본인이 속한 본인이 속한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보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일원화 이후,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자는 요구가 지속되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1일,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원래대로라면 4년이 개편이 이루어진지 4년이 되는 7월에 2단계 개편으로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기존에 진행하려했던 7월보다 시행일이 늦춰져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자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 바뀌는 주요사항
다음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바뀌는 주요사항들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확대 : 현재 500만원에서 1,350만원 수준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축소 :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피부양자 기준 강화 : 기존의 소득 기준 3,4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기존의 재산과표 5억 4,000만원을 3억 6,0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이 대폭 인하되어 피부양자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 부과 기준 변경 :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가 기존에는 등급제 였던 것에서 정률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평가율이 기존의 3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 현재는 3,400만원을 초과했을때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을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인상 : 현재 월 14,380원인 지역가입자의 하한보험료가 월 19,140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시 실제 거주 목적의 매입 및 전세 대출금 제외 :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실거주) 일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에게 대출을 받고,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면, 해당 대출을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건강보험법 72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부분에서의 개편이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부터 꾸준히 재기되어왔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과거부터 ‘실질적인 소득’과 관련이 없을 수 있으며,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 구시대적이며 실효성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되어왔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부과 기준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될 예정이며 하한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라 개편 이후의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피부양자의 기준 강화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제껏 소위 ‘무임승차자’라고 불리어왔던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로인한 변화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이 1,400만원 가량 인하되면서 기준이 강화된 부분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건 역시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최저보험료 인상 2.정률제 적용 3.재산공제 4.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4가지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기존에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최저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단계 개편 전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하여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제로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이것을 6.99%의 정률제로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해당 소득보험료를 계산할 때 현행 소득액 반영율 30%가 5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셋째로 재산 공제가 확대되었는데 기존의 차등공제 방식에서 5,000만원 공제로 확대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이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1,600cc ~ 3,000cc이하 시 30% 경감해주었던 혜택은 폐지되고,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재산과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저보험료 인상과 정률제 적용에 대한 부분은 기대처럼 부담이 줄어들지 아니면 오히려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에 3,400만원 초과 시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의 기준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인하되어 보험료 부담 기준이 강화된다고 평가됩니다. 기존의 연소득 기준 3,400만원은 2,000만원으로 인하되고, 기존의 재산과표 기준 5억 4,000만원은 3억 6,000만원으로 인하하여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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