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예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허위신고 및 누락시 과태료,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야하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즉 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과 같은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등, 이미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라는 별도의 제도가 또 생기면 할일이 늘어나고 번거로움만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의 복잡함이 늘어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우선, 이 전월세 신고제도가 무엇때문에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임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임대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는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정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다보니 임대인이 부르는 가격이 그대로 시세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가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임대 현황을 파악할때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나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세액공제와 같은 다소 제한적인 정보들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제도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도 불리우는 해당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계약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의무가 아닌 자발적 신고이다보니 이것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촘촘하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각 계약 정보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열람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신고대상
우선적으로 어떤 경우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물론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 여기에서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이며, 도(道) 지역의 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액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단순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여기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과 같은 일반적인 주택 뿐만아니라 고시원이나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판잣집, 상가내 주택, 심지어 공장과 같은 비주택까지도 포함됩니다.
- 단, 출장이나 발령과 같이 단기적인 거주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인 거주인 것이 명확하다면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일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신고방법 및 내용
신고 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의 종류, 소재지, 임대 면적과 같은 현황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명이 양측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신고하여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모든 관련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94BIT.com. All rights reserved.